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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연인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되찾아 준 성공사례

의뢰인 A는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 1개월 사귀던 중 연인이 집 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줌. 


이후 A와 사귀던 연인은 어느 날 이별을 통보하였고, 수 차례 A가 마음을 돌리고자 했으나 결국 헤어지기로 함. 


A는 헤어지면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전 연인은 차용증을 쓴 사실도 없고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하며 절대 반환할 수 없다고 함.


이에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에게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빌려준 는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연인 사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는 과거 판결들이 많아 사실 상 쉽지 않은 소송이었으나, 둘 사이 문자, 카톡, 이메일 및 조정기일


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법리논쟁을 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결국 김범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연인 사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전액 입금 받고 사건 종결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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