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잠시 필요하다는 말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고 원금 조차 전혀 상환하지 않음.
이에 더이상 대화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반환 소송 진행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 자료와 통장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불과 4개월 만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