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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적부심사청구]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재범의 위험성과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주장해 피의자 석방명령을 받음. 


해당 피의자는 수차례의 절도로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는데 기각된 피의자였는데, 영장이 두번 기각된 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재판부가 그를 구속시킨 상태였음.  


구속적부심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재범 위험이 없는지를 재판장께서 집중적으로 질문.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철저히 준비해 짧은 시간 안에 사정변경과 재범 위험이 없음을 소명해 심사 당일 피의자가 석방되었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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