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예훼손]민원 유출 명예훼손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A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B에 대해 징계 요청 민원을 게시판에 올렸음. 그런데 A가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이 B에게 유출됨. 해당 직장의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기 때문. 화가 난 B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성열 변호사는 서울시 응답소 민원 처리 과정 및 규정 등을 살펴보면, 신청 내용이 비공개 처리됨이 안내돼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역시 행정 기관장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역시 행정 기관장이 민원처리와 관련해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변호.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 설사 게시글이 공개됐다고 해도 A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