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항소심, 벌금 100만 원 파기·선고유예 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윤민선 변호사는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이 많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관련 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에 응했지만, 전달된 접근매체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닌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 자체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를 전달하게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안성열·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윤민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대출 제안을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하여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대가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실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대방과 만날 예정이었던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 등,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과도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확정적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상황에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실제 이익 여부 및 전과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까지 낮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 윤민선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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