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피의자를 변호해 전기통신법 위반만 약식명령으로 처벌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약식명령을 받음.해당 외뢰인은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있었던 상태.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통 사기나 사기미수가 적용되고 이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법 위반이 적용됨. 그런데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돼 약식명령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