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 위반]어린이집 원장 불기소(무혐의)
의뢰인 A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이고,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범행은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원장 역시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옴.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A가 평소 원생들을 보호 감독하는데 집중하였고,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아동학대 방조 등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무혐의)으로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