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 자신 몰래 가족이 발급받은 카드사 연체대금 채무부존재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자신 몰래 가족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 받아 2,000만 원 상당 금액을 연체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이용금액 상당액을 청구당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문을 받음.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신용카드 사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소송을 권유받고 진행하기로 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신용카드 사에 대하여 본인 명의 카드 발급 사실과 갱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카드사 상대로 전부 승소 함.
이로써 의뢰인 A는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위험을 벗어났고, 2,000만 원 상당 연체 카드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