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 항소심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승소 금액 확장 성공
의뢰인 A는 1심에서 토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 B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피담보 채무액 2억 원을 변제하면 말소해주겠다고 하자 2억 원을 송금하여 근저당권 말소함.
그렇다면 의뢰인 A는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로 피고 B의 채무자 피고 C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2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함.
그런데 1심에서 2억 원의 구상금 중 3,000만 원만 인정되어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구상금 액수 확장을 위해 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진행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반으로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용권을 잃은 때에서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1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