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금반환] 가맹금 1,000만 원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가맹점 창업준비 과정에서 맘에 들지 않는 상권을 재촉하는 가맹본부 재촉에 가맹계약 체결을 고민함.
결국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냄.
그러나 가맹본부는 동일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1개월 전 제공하였고 가맹점 5개 미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가맹금 반환해줄 수 없다고 회신함.
이에 의뢰인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가맹금 반환 소송 진행을 의뢰함.
가맹거래사 자격도 보유한 김범기 변호사와 안성열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해석과 가맹사업법리와 관련 판례들을 적용하여 가맹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배상 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