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가족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였음.
가족인 이유로 오랜 기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더는 기다려주기 어려워 상환을 요구하였더니 갑자기 증여라고 주장함.
결국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의뢰함.
이에 김범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차용사실 입증서류들과 문자 및 증인들의 진술들을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원금 8,000만 원 및 500만 원의 지연손해금 취지의 금액까지 배상받아 전부 승소 이상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