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체불임금청구] 체불임금 4,160만 원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과거 근무한 법인으로부터 2년 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해당 법인은 자력이 없었고, 법인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 취지의 체불임금 지급 각서가 있었음.
그러나 법인 대표는 각서를 이행하라는 의뢰인 A의 말을 2년 넘게 무시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에게 체불임금 소송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법인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법인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 개인도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로
진행함.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인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취지 변제각서 효력을 인정받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밀린 급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