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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손해배상] 가맹금반환 및 허위과장 손해배상청구 강제조정으로 승소

의뢰인 A는 가맹본부와 창업컨설팅 업체로부터 예상 매출액을 들으며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예상매출의 1/4도 안되는 매출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에게 허위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반환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고 하였고, 가맹거래사 자격도 보유한 


김범기 변호사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나 A가 직접 매장운영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음을 조언드림. 


결국 A는 가맹금 반환 및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를 맡기기로 하였고,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매출자료, 현장 사진,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함. 


조정 재판에서도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A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적극 주장하여 실제 투자금 상당액 전액을 상회하는 4,200만 원을 배상받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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