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명도] 보증금 초과하여 차임연체한 세입자를 신속히 명도 성공 의뢰인 A는 원룸텔을 운영하던 중, 보증금을 이미 초과하여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명도하고 싶어함. 의뢰를 받은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보증금이 남아있는 차임 연체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신속히 명도하도록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한 후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권해드림. 이에 김범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신속히 임대차계약과 연체 사실 입증서류들과 문자 등을 제출하여 명도단행가처분 신청하였고, 2달 만에 인용되어 실제 강제집행까지 성공함.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