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정승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한정승인 성공사례
이혼한 아버지와 따로 살던 의뢰인 A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친지들의 말을 들음.
A는 상담을 의뢰하였고, 이에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아버지의 상속재산통합 조회를 먼저 해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자고 조언드림.
결국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상속포기 보다는 상속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 청구를 진행함.
김범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상속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여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통지를 위해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 A가
걱정하는 채무 상속 문제를 전부 해결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