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 A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냄.
성인이었던 B는 미성년인 A와 교제하면서 위력으로 지속적으로 수차례 성추행 및 성관계를 맺음. A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형사고소를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
검사 기소가 결정된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 해 A는 금전보상을 받았고 B는 양형이 줄어들었을 뿐 유죄가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