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
[직장내괴롭힘] 회사의 재심 청구 전부 기각으로 성공
의뢰인 A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음.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고 고용노동부와 달리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함.
결국 의뢰인 A는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다음 재심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대응을 의뢰함.
이후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A의 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도가 없었으며,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도 높은 심판에서 A에 대한 징계가 부적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회사의 재심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