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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맹금반환] 가맹금반환 청구 항소심 본소, 반소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가맹점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계약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에게 가맹금 반환 소송 의뢰하여 


가맹본부 상대로 1심 전부 승소함. 


그런데, 가맹본부는 의뢰인 A는 정보공개서 14일 제공이 지난 다음 반환청구하여 가맹금 반환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A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이므로 위약금 2,160만 원에 


대한 반소도 청구함.


이에 패소하고 위약금까지 배상당할 지 모르는 두려움에 A는 항소심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다시 한번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와 상담끝에 믿고 항소심도 의뢰함.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4차례 치열한 재판과 서면공방을 하였고, 가맹거래사 자격증도 보유한 김범기변호사의 가맹사업법 해석과 관련 판례 및 안성열 변호사의 결정적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본소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위약금 반소 청구도 전부 기각 시켜 2건의 가맹본부 상대 소송 전부 승소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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