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오래 전 가정 사정에 의해 가명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았음.
A는 이후 본명으로 정정하였으나, 자녀들 가족관계등록부 친모는 존재하지 않는 가명의 인물이 그대로 남아있음.
이에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고 소송 진행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우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하여 자녀들과 친모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이후 친모의 실제 성과 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의뢰인 A가 원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