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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폭행,협박,재물손괴 손해배상] 편의점을 침임해 난동부린 가해자에게 재물손괴, 협박, 폭행 손해배상 승

가해자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침입해 의뢰인 A를 위협함. 신문 가판 등을 손괴함.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편의점 주인인 의뢰인 A에게 폭행, 협박을 가함.


의뢰인 A는 억울한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해를 당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함. 


상담결과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민, 형사 상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민, 형사 동시에 사건을 진행함.


결국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재물손괴, 협박, 폭행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였고,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 청구하여 1,200만 원 손해배상 조정결정 받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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