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언검인] 유언장 보관 후 유언검인조서 작성
의뢰인 A는 모친이 사망 2년 전 자필로 작성한 모친의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모친이 사망하자 유언장이 원본임을 법원에서 확인받고자 함.
그런데 상속인 중 1명이 수년 전부터 연락두절 되어 모친의 유언장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A는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방법을 구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A가 가지고 온 유언장이 자필증서 요건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유언검인조서 작성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에 법원에 유언검인 조서 작성 청구하여 검인기일이 열렸고, 기일에서 그동안 연락이 안되었던 자매(상속인 중 1인)가 나타나 뒤늦게 모친의 사망사실을 알게됨.
하지만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검인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었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자매도 유언검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유언 원본을 확인하고
유언검인 절차를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