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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차용증 없이 구두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대여금 청구 전부승소

의뢰인 A는 가족에게 차용증 없이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기간의 정함없이 대여하였는데, 가족의 채무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불안함.


의뢰를 받은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권해드림. 


결국 A는 대출받아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신속히 A와 채무자인 가족 사이 주고받은 문자, 카톡 및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하여 4개월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받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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