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법조신문>"공정위의 변호사 광고규율 개입, '권한쟁의' 소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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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는 "공정위가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변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월권적 개입에 해당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이 되어야지, 단순한 사업자단체와 동일시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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