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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무죄 가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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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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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등도 보다 명확하게 확대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최근 스토킹 신고도 크게 늘고 재판에 넘어온 뒤 무죄 판결도 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처벌하려는 범행의 본질을 되짚어볼 때”라고 지적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55001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