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이투데이>‘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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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7318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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