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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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적정 벌금형 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연구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폭행 같은 경우 재범일지라도 100만원 이내 벌금형에 그칠 때가 많다”며 “형벌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도 있는 만큼 시대와 물가 변동에 따라 벌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2/20240702001004?wlog_tag3=naver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폭행 같은 경우 재범일지라도 100만원 이내 벌금형에 그칠 때가 많다”며 “형벌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도 있는 만큼 시대와 물가 변동에 따라 벌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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