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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 강남 주택가 ‘알박기 주차’ 몸살…강제 견인 땐 역고소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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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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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등을 꾸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주차권을 싸게 구입한 뒤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세대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주차권을 파는데, 이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는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용 부분’에 해당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권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역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무단주차 하는 차주들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은 입주민들이 손해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데, 법적 분쟁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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