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연합뉴스 이투데이 서울신문 등 17개사]변협, 안성열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는 △안성열 변호사(서울회·변시 5회) △김선웅 변호사(서울회·사법시험 39회) △민관식 변호사(서울회·변호사시험 1회) △한영화 변호사(서울회·변시 1회) △이현우 변호사(부산회·변시 7회)입니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취재해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68016
변협은 어제(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는 △안성열 변호사(서울회·변시 5회) △김선웅 변호사(서울회·사법시험 39회) △민관식 변호사(서울회·변호사시험 1회) △한영화 변호사(서울회·변시 1회) △이현우 변호사(부산회·변시 7회)입니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취재해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6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