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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 우리, 동의한거지?… 성관계 합의 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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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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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피소 시) 무죄와 무혐의 입증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동의했지만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성관계를 동의한 장소와 일시까지 앱에 기록되다 보니 유출 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협박해 사인을 받은 뒤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진·백서연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39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