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차용증 든 나체사진 찍어 “빚 갚아라” 협박해도 고작 4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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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0본문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형의 실형은 19.7%(53건)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비율이 31.3%인 걸 감안하면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비율은 11~14% 포인트 낮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3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대출과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1/19/20241119014003?wlog_tag3=naver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3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대출과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1/19/20241119014003?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