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언론 속 새별

미디어 활동

사장에게 ‘음료 반출’ 고소당한 카페 직원, 경찰 수사 끝에 ‘혐의 없음’…“CCTV 등 정황 짚어”

조회수 1



카페에서 근무 중 음료를 만들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고소당한 직원이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근무하던 카페에서 음료를 들고 외부로 나갔고, 이를 확인한 업주가 음료 3잔을 빼돌렸다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음료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처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 오류로 잘못 만든 음료를 밖에서 처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퇴근하면서 버스 도착 시간이 임박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대리한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CCTV와 동선, 매장 운영 관행 등 정황을 하나하나 밝혀 억울함을 소명했다”면서 “사회 초년생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증거를 짚어내는 과정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민선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다투는 데 집중했다.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려선 안 된다는 형사 사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횡령 피의자의 낙인 속에서 힘들어했던 A씨가 증거에 기초한 수사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943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