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언론 속 새별

미디어 활동

음료 3잔 가져갔다 고소당한 빽다방 알바생, 1년 만에 '혐의없음'

조회수 2



보완수사 끝에 판단 바꾼 경찰, 20대 알바생 불송치 결정

법률대리인 측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는 원칙 확인돼"


일하던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3잔을 들고 퇴근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치고 불송치 의견을 공소청에 통보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만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갔다. 음료값은 모두 1만2800원이었다. 점주 B씨는 A씨가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A씨를 고소했다. 반면 A씨는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 직원들이 이런 음료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처음엔 B씨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A씨가 음료를 캐리어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음료를 마실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 금액이 적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했지만, B씨가 엄벌을 원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B씨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됐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 A씨가 음료를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료를 폐기하려고 챙겨 나갔다는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는 A씨가 다른 빽다방 매장 점주 C씨와도 음료 무단 제공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의금과 급여 과지급분 등의 명목으로 C씨에게 총 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 측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C씨는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C씨는 지난 4월 55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이번 경찰 판단은 이와 별개인 B씨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는 관련 매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을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근로자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받은 점주 C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점주의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별은 이번 경찰 판단에 대해 "누구든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려서는 안 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 확인된 사례"라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41250?type=journalists